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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79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C과 함께 D(일명 E)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5. 4. 초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3. 27.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서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필로폰 대금 51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대금을 송금받은 C은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D이 사용하는 H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I)로 필로폰 대금 50만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K병원 앞에서 D이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준 필로폰 약 1그램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1그램을 매수하였다.

나. 2015. 4. 중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4. 17.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서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대금을 송금받은 C은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D이 사용하는 H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I)로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위 K병원 앞에서 D이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준 필로폰 약 1.5그램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1.5그램을 매수하였다.

다. 2015. 5. 8.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4. 30.경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G)로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대금을 송금받은 C은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D이 사용하는 H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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