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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0.20 2015고단8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19. 그 형이 확정되었다가 2014. 12. 30.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6. 27.부터 형의 집행을 받고 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

가. 2014. 2. 26. 20:55경 서울 동작구 C빌딩에 있는 기업은행 D 지점의 ATM기에서 본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E)에서 필로폰 판매책 F이 사용하는 G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필로폰 매수 대금 1,000,000원을 송금하고, 2014. 2. 26. 21:30경 F이 알려준 서울 동작구 D 인근 공중전화 박스 근처에서 F이 미리 숨겨놓은 약 0.6g의 필로폰이 담긴 투명 비닐봉투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나.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4. 2. 27. 01:04경 필로폰 매수 대금 1,000,000원을 송금하고, 2014. 2. 27. 02:00경 서울 강남구 I 근처에서 F이 미리 숨겨놓은 약 0.6g의 필로폰이 담긴 투명 비닐봉투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다. 2014. 3. 17. 20:30경 계모 J 명의 광주은행 계좌(K)에서 G 명의 기업은행 계좌(H) 앞으로 필로폰 매수 대금 2,000,000원을 송금하고, 2014. 3. 18.경 L 수화물에서 F이 송부한 약 1.2g의 필로폰이 담긴 서류봉투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라.

위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4. 4. 1. 19:43경 필로폰 매수 대금 2,000,000원을 송금하고, 2014. 4. 2. M 수화물에서 F이 송부한 약 1.2g의 필로폰이 담긴 서류봉투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3. 하순 오후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N, 102동 405호 세탁실 베란다에서, 2014. 3. 17.경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불상량을 손가락으로 찍은 뒤 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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