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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73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38,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8. 이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5. 4. 10.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1. C로부터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피고인은 2015. 5. 31.경 C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7:33경 C가 사용하는 D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에서 C가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발송한 필로폰 약 0.4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1.5그램을 75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10. 16.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일명 ‘H’)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호텔 1층 남자화장실에서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자가 변기 뒤편에 테이프로 붙여놓은 필로폰 약 0.2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찾아낸 다음 필로폰 대금 10만 원을 비닐봉지에 담아 변기 저수조 안에 넣어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0. 16. 17:00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호텔 부근 노상에 정차한 소나타 렌터카 안에서 위와 같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6. 자정 무렵 전주시 덕진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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