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4. 4. 17.부터, 피고 C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들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고 한다
)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이 사건 사우나의 지분권자이다. 2) 원고는 2003. 6.경 이 사건 사우나에 1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이자 2,000만 원을 가산한 1억 5,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1억 3,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3) 이후 원고는 2013. 12. 20.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사우나 중 가운(Gown) 용역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기간 6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가운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가운계약서의 특약 사항란에는 “임대차계약을 견질로 하고, 월 2부 5리씩 일억 오천만 원에 대해서 이자로 지불한다. 일억 오천만 원 지불시 B, C에게 가운계약을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한편, 원고는 2014. 2. 27. 피고들에게 1억 5,000만 원에 대한 이자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운계약서를 담보로 하여 투자원금과 이익금을 합한 1억 5,000만 원을 가운계약서 작성일로부터 6개월째 되는 2014. 6. 19.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이고, 피고들의 위와 같은 투자금 반환 채무는 이 사건 사우나 운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상사채무로서 연대채무(상법 제58조)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4. 4. 17.부터, 피고 C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가 송달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