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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05 2018가단143746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0 지분에 관하여 2019. 1. 24. 유류분...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8. 6. 16.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과 피고, F이 망인을 공동 상속하였다.

나. 망인은 사망 전인 2016. 3. 25.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6. 3. 1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에게는 사망 당시 별다른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지분은 망인의 생전증여에 의하여 피고가 특별수익한 재산으로서 그 전부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는데(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지분을 증여받음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이 사건 부동산 중 1/20지분[이 사건 각 부동산의 1/2 지분 중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 각 1/10(=원고들의 법정 상속지분 각 1/5×1/2)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 24.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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