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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5.02 2017가단3138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E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2 부동산 중 각 1/20지분에 관하여 2017. 3. 21. 유류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은 부친인 F과 모친인 G의 자녀들이다.

나. F은 1991. 5. 7. 사망하였고, G와 원고들 및 피고들 사이에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하여 별지 목록 기재 1, 2 부동산 중 각 1/2지분을 G와 피고 D이 상속받았고, 별지 목록 기재 3부동산을 피고 D이 상속받았다.

다. G는 2015. 4. 24. 피고 E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1, 2 부동산 중 각 1/2지분을 증여하고, 2015. 5. 4.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은 미등기 상태이다). 라.

G는 2016. 11. 17. 사망하였는데, 당시 G에게는 아무런 재산도 없었고, 채무 또한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피고 D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1, 2 부동산 중 각 1/2지분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G의 유일한 재산이고, 원고들이 별도로 특별수익이나 상속을 받은 바 없으므로, 피고 E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2 부동산의 각 1/2지분 중 원고들의 각 유류분 비율인 1/10지분(= 원고들의 법정상속분 각 1/5 × 직계비속의 유류분 1/2)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E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2 부동산 중 각 1/20지분(별지 목록 기재 1, 2 부동산 중 각 1/2지분 × 원고들의 각 유류분 비율 1/10)에 관하여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E에게 송달된 2017. 3. 21.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들은 G가 F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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