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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18 2019가단105206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19. 3. 21. 유류분...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8. 3. 15.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들로는 자녀인 원고와 피고가 있다.

나. 망인은 2002. 5.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2. 3.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실제 등기원인은 증여이다.

다. 망인은 사망 당시 별다른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생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고, 2005년경 1억 원을 증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위 1억 원의 1/4인 2,5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020. 2. 20.자 준비서면에서 상속 당시 화폐가치로 환산한 126,296,743원의 1/4인 31,574,185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생전에 피고에게 1억 원을 증여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제한된다고 할 것이다.

(2) 소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망인의 생전증여에 의하여 피고가 특별수익한 재산으로서 그 전부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는데(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음으로써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 원고의 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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