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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4 2018가단1103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6 지분에 관하여 2018. 4. 16. 유류분...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7. 7. 6. 사망하였다.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피고, E, F이 있었고, 자녀 중 G은 그 이전인 2013. 1. 30. 사망하여 자녀인 원고들이 망 G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하였다.

원고들의 법정상속지분은 각 1/8이다.

나. 망인은 2015. 9. 1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 그 다음날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망인의 사망 당시 별다른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없었다.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6. 8. H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6,500만 원, 채무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의 생전증여에 의하여 피고가 특별수익한 재산으로서 그 전부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는데(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음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

나. 제3자 I에 대한 증여재산의 기초재산 포함 여부 원고들은 망인이 생전에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 I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므로 이를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삼성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이 2006. 10. 20. 서울 강남구 K아파트 L호에 관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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