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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4.22 2019가단61653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1 지분에 관하여 각 2019. 6. 20.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8. 8. 18.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들로는 배우자인 E, 자녀들인 원고들, 피고 및 F가 있었다.

나. 망인은 생전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5. 10. 27. 피고에게 별지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여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15. 10. 28.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7. 12. 12. 피고에게 별지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여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17. 12. 13.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망인에게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다른 적극적, 소극적 상속재산이나 공동상속인에 대한 특별수익 재산은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앞서 살펴본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망인의 생전증여에 의하여 피고가 특별수익한 재산으로서 그 전부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고(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한정된다.

나. 유류분반환의 방법 1 관련 법리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방법이라 할 것이므로, 유류분권리자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여 유류분반환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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