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14,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3264] 피고인은 201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2014. 5. 12.경 중고자동차 구매를 의뢰하면서 E에게 교부한 12,500,0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경매차량 매입대금으로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고단5656]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2016. 2.경까지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자동차 공업사에서 근무하면서 그곳에 고가의 자동차 부품들이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위 자동차 공업사 안에 있는 자동차 부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7. 중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7. 중순 21:00경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위 자동차 공업사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자동차 공업사 2층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스타렉스 라이트 세트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6. 7. 31. 절도 피고인은 2016. 7. 31. 18:10경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위 자동차 공업사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수리를 위해 보관되어 있던 I 폭스바겐 승용차 트렁크를 열고 그 안에 있는 시가 약 120만 원 상당의 휠타이어 세트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2016. 7. 3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7. 31. 20:50경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위 자동차 공업사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자동차 공업사 2층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약 240만 원 상당의 에쿠스 라이트 세트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