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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16 2020고단49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8.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0. 05:00 경 양산시 B에 있는 C 다방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혼다 MSX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G의 진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한 것으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폐기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경우보다 가 벌성이 크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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