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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63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1. 13:40경 춘천시 석사동 소재 롯데마트 뒤 도로부터 같은 시 후평동에 있는 후평3동 주민센터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 미가입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1회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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