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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6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도로교통법상의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2. 22: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양산시 B에 있는 ‘C다방’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무면허운전 전과 3회 있고 음주운전 전과도 2회 있는 점, 음주운전 최종 전과의 범행시로부터 1년이 되지 않은 때에 본건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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