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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02 2020고단46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2. 20:15 경 울산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9% 술에 취한 상태로 D DIO 125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한 것으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폐기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경우보다 가 벌성이 크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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