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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10.27 2020고단4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6. 2.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6. 1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 10:40경 논산시 B에 있는 농장 앞길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대림보니따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운행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49cc 오토바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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