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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23 2012고단165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2. 27.부터 2012. 3. 26.까지 B(주)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B(주)는 전자부품 생산판매 및 수출을 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07. 10. 25. 안산시 상록구 B(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C에 인쇄회로기판 287,930,000원, 같은 해 11. 26. 인쇄회로기판 308,843,000원, 같은 해 12. 26. 인쇄회로기판 215,395,000원 합계 812,168,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세금계산서 3매를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2007. 10. 31. 안산시 단원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D로부터 인쇄회로기판 58,000,000원, 같은 날 인쇄회로기판 293,340,000원, 같은 해 11. 30. 인쇄회로기판 20,000,000원, 같은 날 131,233,000원, 같은 해 12. 31. 인쇄회로기판 36,000,000원, 같은 날 262,427,000원 도합 801,000,000원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세금계산서 6매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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