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7.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00원을 선고받고, 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계속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수성구 D를 그 사업장 주소지로 등록한 E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직원으로서 명의상 대표이다.
1.피고인 A
가. 허위세금계산서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12. 실질적인 E의 사무실인 대구 남구 F에서 사실은 (주)베스트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391,09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전산으로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39장 합계 1,406,212,197원 상당을 전산으로 발급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10. 대구 남구 F에서 사실은 (주)G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공급가액 91,19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전산으로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25장 합계 1,386,716,890원 상당을 전산으로 발급받았다.
다. 세금계산서 합계표허위제출 피고인은 2015. 1. 25. 동대구세무서에 사실은 (주)베스트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