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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07 2015고단435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413호에 주소지를 두고서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인 C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1.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및 교부

가. C은 2014년 초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소재지에서 사실은 스탬소프트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C은 위 가항과 같은 무렵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D빌딩’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7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주식회사 더블유메카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9,181,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주식회사 드림인프라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2. 허위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C은 2014. 7. 25.경 서울 관악구 문성로 187에 있는 관악세무서에서 제1항과 같은 내용의 매입이 있었다는 취지의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과 제1항과 같은 내용의 매출이 있었다는 취지의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각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및 교부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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