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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4 2019가단1155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105,2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E’라는 상호로 양편직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의류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인 사실, 피고는 ‘F’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업을 하는 G에게 냉감티 400,000장을 주문한 상태에서 2018. 4.경 냉감티 200,000장을 추가 주문한 사실, 위 추가 주문 당시 G은 원고로부터 원단을 공급받아야 위 냉감티 납품이 가능한데 원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이 많아서 원단을 공급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원고의 편직대금 중 원사대금에 대하여 보증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피고가 동의한 사실, 원고는 66,105,272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원사를 구입하여 원단을 편직한 후 G에게 납품한 사실, 원고가 2018. 6. 20. 위 원사대금 66,105,272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피고 명의로 발행한 다음 바로 그 다음날 피고의 실질적 대표이사 D에게 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문자메시지로 보내고 이메일로도 보냈으며 그 후로 계속하여 위 원사대금 지급을 독촉해온 사실, G은 원고에게 위 원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G에 대한 편직대금 중 원사대금에 해당하는 66,105,272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66,105,27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원사대금채권 발생 또는 청구일 이후로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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