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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19 2019가합4546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31조(원고의 계약해제 등) 원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피고는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3.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도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기타 피고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시방서(시공사 이행사항)

1. 공사와 관련된 대관업무(각종 인, 허가 및 각종신고) * 건축, 전기, 통신, 소방, 엘리베이트, 주차설비 등의 준공검사는 시공사가 책임준공한다.

공사특약사항(시행사 이행사항, 이하 ‘이 사건 공사특약’이라 한다)

2. 전기, 수도, 가스, 오수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 납부

3. 건축, 전기, 통신, 소방감리비 납부

나. 계약이행 확약서의 작성 피고는 2016. 11. 28.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행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계약이행 확약서

2. 계약금액 : 2,527,328,482원

3. 공사기간 : 2016. 10. 23. ~ 2017. 11. 10. 상기 공사를 계약하며 시공함에 있어 계약 불이행시 계약금액 10%에 해당하는 계약 보증금을 즉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성실히 이행 할 것을 확약합니다.

다. 이 사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 원고는 2018. 1. 18.경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신청을 접수하였고, 2018. 2. 1.경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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