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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5 2018가단1411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179,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7.부터 2018. 9. 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기공사업 및 정보통신 공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법인이고, 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정보통신공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6. 12. 28. 인천 주안에쉐르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중 전기, 통신, 소방공사 부분을 원고에게 공사대금 6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12. 28.부터 2017. 7. 20.까지로 정하여 현장책임시공을 맡기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가 위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마쳐 2017. 9.경 위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하여 준공이 내려졌으나 공사대금 중 64,179,63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피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공사대금 20,000,000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미지급 공사대금은 44,179,63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4,179,6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남인천세무서에서 채권압류 통지를 받았기 때문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매출채권을 남인천세무서에서 2018. 3. 9. 압류하여 그 압류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그 후 원고가 체납 세금을 모두 납부하여 압류가 해제된 사실 역시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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