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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9.23 2020나20936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기공사업, 통신 및 소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3층 내지 6층 및 옥상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제1심 공동피고 C은 2017. 3. 27.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재단법인 E(이하 ‘E’이라 한다)의 이사장이다.

나. C은 피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원고와 2018. 5. 9.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 공사 중 소방-전기, 기계공사(계약금액 190,960,000원) 및 전기통신공사(계약금액 81,400,000원)((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하는 내용의 각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C 자신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기한 피고의 공사대금지급채무를 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 을가 제1, 3, 4,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가. C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거의 완성 단계까지 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기성금 246,994,000원(= 소방-전기, 기계공사 187,132,000원 전기통신공사 59,86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설령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체결 당시 C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C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체결에 있어서 민법 제125조 또는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의한 책임을 부담하므로 위 공사대금 246,99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C이 피고를 대리하여 체결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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