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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4.12.17 2014노210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를 강간할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피해자를 강간할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다소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나, 당심에서도 고의를 부인하는 데서 보듯이 그 진실성에 의문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누범 기간에 또 다시 동종 범죄에 이른 점, 그 밖에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 피고인의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이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을 직권 파기할 사유를 찾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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