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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5 2013고단4360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6.경 인천 동구 C아파트 나동 210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펜으로 D,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D, E)은 2013. 5. 22. 18:50경 인천 동구 F에 있는 경로당에서 집단으로 고소인의 양팔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등허리와 갈비 부분을 심하게 폭행하여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완부 및 수관절 염좌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장애가 있는 D과 피고인이 말다툼을 하는 도중 피고인이 D을 밀치자 E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 말린 것일 뿐 피고인이 D,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27.경 인천 중구 항동2가 2-7에 있는 인천중부경찰서에서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고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자를 형사처분의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긴 하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1986년에 건축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 처벌 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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