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무고자를 처벌받게 하려는 의사보다는 피고인 자신의 강제추행 부분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자 억울하다는 생각에 고소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피무고자를 무고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벌금 4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무고자를 추행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무고자를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는 등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며 피무고자를 고소하였으며, 이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해자를 무겁게 처벌해 달라.”고까지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당시 피고인이 강제추행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과는 별개로 피고인은 고소사실이 허위이며, 피고인의 고소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무고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피무고자를 무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