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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2 2013노533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고소 이후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고령인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원심이 이미 그러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을 무고하여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를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빠뜨리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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