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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209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D 소속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15. 3. 28. 14:00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에서, ‘G’ 가 주최한 ‘H ’에 참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6:15 경부터 17:07 경까지 위 집회에 참가한 3,500 여 명과 함께 F 1 문으로 나와 E 마포 대교 방면 5개 차로를 점거한 채 현수막을 들고 행진하면서 구호를 제창하고, 마포 대교 전방 50m 지점에서 경찰에 의해 행진을 저지 당하자 반대편 5개 차로까지 전부 점거하여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행진을 하여 차량들이 그 곳 차로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확인서

1. 각 사진

1. 내사보고,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적법한 행진에 참가한다는 인식만 있었을 뿐 불법 행진으로 교통을 방해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일반 교통 방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당일 ‘G’ 는 F 내 집회 후 F 6 문을 출발하여 영등포구 I에 있는 J까지 행진하는 것으로 신고 하였음에도, 집회 참가자 5,000 여명은 신고한 행진 경로가 아닌 F 1 문을 나와 횡단보도를 건너 마포 대교 방향으로 편도 5개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였고 마포 대교 부근에 이르러서는 반대편 5개 차로마저 점거한 채 집회를 진행한 사실, 당시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너 마포 대교로 꺾어지는 지점에서 확성기를 통해 위 행진이 신고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를 알리며 인도로 올라가도록 고지하는 한편 16:50부터 해산명령을 발한 사실, 피고 인도 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통해 행진하였고, 그 무렵 위 행진으로 인해 해당 도로 뿐만 아니라 그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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