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설교 시간에 “ 또라이” 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기에 그 부적절함을 지적하고자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은 댓 글을 작성하였고, 피해자는 교회 목사로 부적절한 공적 언행에 대해 널리 비판 받을 수 있는 공인이며, 현재 목사인 피해자와 관련하여 교인들이 분열되어 다투고 있는 상황인 사정 등에 비추어 교인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에 목사를 비판하고자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은 정도의 표현을 게시한 것은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 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 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도6462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작성한 댓 글의 내용과 표현 정도, 댓 글에서 모욕적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 피고인이 지적한 피해자의 설교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은 표현은 모욕에 해당하고,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자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