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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1419
모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1. 12.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 다음’ 의 카페인 ‘D’ 의 게시판에 ‘ 호두 과자 업체, E 비하 마케팅 논란’ 이라는 인터넷 뉴스기사를 스크랩하여 게시한 후 그 댓 글 란에 “ 즉,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 할 측은 도리어 그 일 베 기생충 버러지회사가 아니라 E 재단이 아닌가 하는 것이고 ” 라는 내용의 댓 글을 게시하고, 2014. 11. 18.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카페 게시판에 ‘E 비하 논란 천안 호두 과자업체, 누리꾼 150여명 무더기 고소 사과도 취소’ 라는 인터넷 뉴스기사를 스크랩하여 게시한 후 그 댓 글 란에 “18 명의 네티즌 고소인 줄 알았더니 150명이나 ㅉ 파렴치한 인간 같으니라고 ㅉ ㅉㅉ” 라는 내용의 댓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 호두 과자 제조업체 ‘F’ 의 대표자인 피해자 G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 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 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듯한 내용의 댓 글을 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피고인이 단 댓 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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