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3 2017노110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댓 글( 이하 ‘ 이 사건 댓 글’ 이라 한다) 을 작성한 것은 피해자 H(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이 성형외과 전문의도 아니면서 자신의 병원을 성형외과로 광고하고 소이 증 수술의 경험을 사실과 다르게 환자들이나 가족들에게 말하여 의료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공적인 이익을 위한 것으로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비하하고 조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비판하고 환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한 모욕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가 모두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글 의 게시 경위, 모욕적 표현이 전체 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수준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자신의 판단과 의견의 타당성을 강조하는 수준을 넘어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감정의 표출에 중점이 있다면 이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어 위법하게 된다(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 1453 판결, 2008. 7. 10. 선고 2008도 143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댓 글은 자신의 판단과 의견의 타당성을 강조하는 수준을 넘어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감정의 표출에 중점을 둔 것으로서 사회 상규에 위배되어 위법 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