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9.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0. 13.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6. 1. 30. 12:00 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모텔’ 402호에서, 업주인 피해자 E( 여, 56세 )로부터 숙박기간 동안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퇴실을 요청 받았음에도 ‘ 못 나가겠다 ’며 퇴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4:00 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수차례 퇴실 요청을 받고도 같은 날 14:20 경까지 퇴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관리하는 방 실에서 관리자 등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 30. 14:20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퇴거 불응 혐의로 체포되어 청주시 청원 구 우암동 354-10에 있는 청원 경찰서로 호송된 다음, 같은 날 16:00 경 위 경찰서 수사과 유치장에서, 피고인을 호송하였던 청주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자해 예방 등 유치장 질서 유지 등을 위해 옷을 갈아입도록 요구 받았음에도 욕설을 하며 계속 불응하였다.
이에 위 G 등 경찰관 5명이 유치장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해 피고인의 몸을 잡고 바지를 갈아입히려 하자, 피고인은 거세게 반발하며 발로 위 G(26 세) 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유치장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