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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16 2016고단89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5. 12. 13. 04: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29세) 운영의 “E 주점 ”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영업시간이 종료하여 피해 자로부터 퇴거를 요구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맥주 컵을 깨뜨리는 등으로 소란행위를 하면서 같은 날 05:10 분경까지 나가지 않아,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2. 13. 05:10 경 위 주점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피고인이 퇴거에 불응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 경찰서 F 지구대 경찰관 경장 G으로부터 수회 퇴거를 요구 받았음에도 응하지 아니하고, 이에 위 경찰관으로부터 퇴거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받게 되자, 위 경찰관에게 “ 씨 발, 개새끼들 아, 처벌하려면 처벌해 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을 때릴 듯이 행동하였고, 이에 같은 경찰 관인 순경 H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몸으로 위 경찰관 H의 몸과 팔 부분을 수회 밀치고, 팔을 휘둘러 팔꿈치로 경찰관 H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으로 위 경찰관들의 신고 업무 처리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 3505 판결 등 참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1.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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