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8. 청주지방법원에서 공용 물건 손상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4. 18. 충주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7. 13. 21:20 경 청주시 서 원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및 다수의 손님들을 향하여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양 주병 등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1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 자로부터 이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8. 7. 13. 21:50 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실습 생인 피해자 E( 남, 21세) 의 머리를 슬리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4.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에 대한 폭행으로 청주 청원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 남, 31세 )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자, 이마로 위 피해자의 코를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5. 공용 물건 손상
가. 피고인은 2018. 7. 14. 02:55 경 청주 청원 경찰서 H 유치장 1 호실에서, 위 유치장 근무 자인 경위 I 등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화장실 바닥에 고정되어 있던 좌변기를 통째로 쓰러뜨려 깨뜨림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4. 09:20 경 청주 청원 경찰서 H 유치장 3 호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