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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5.04 2018고단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8. 16:2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황산벌로 1476 연산 사거리 앞 편도 2 차로 중 2 차로에서 신호 대기 하다가 직 좌 신호에 따라 연산 구) 사거리 쪽에서 논산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1 차로는 좌회전 차로이고 2 차로는 직진 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고 2 차로에서는 좌회전으로 진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 차로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 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C(89 세) 운전의 D CA100V 오토바이 우측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2. 5. 논산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치료 중 패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 등)

1.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좌회전 차로가 아닌 곳에서 좌회전 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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