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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8 2017고단40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3. 15:45 경 위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내동에 있는 연지 1 교 사거리 편도 2 차로 도로를 김해 박물관 방면에서 연지공원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36 세) 가 운전하는 D WW125 124CC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을 위 그 랜 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오토바이가 충격으로 튕겨 져 나가 신호 대기 중이 던 E( 여 46세) 이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5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E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현시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 금고 8월)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감경요소) [ 선고형의 결정]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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