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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20 2018가단1933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 28. 피고와 사이에 광명시 C빌딩 D호, E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170만원, 기간 2011. 9. 29.부터 2014. 9.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 이하 '2011년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의 언니인 F은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사업자 명의를 원고에서 자신의 아들인 G 명의로 변경하기 위하여 G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1. 30. G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2011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다. 그 후 피고는 2014. 9. 25. G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 월차임 180만원, 기간 2014. 9. 29.부터 2017. 9. 28.까지로 하여 재계약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될 무렵인 2017. 8. 18. 다시 G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 월차임 190만원, 기간 2017. 9. 29.부터 36개월로 하여 재계약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호증, 을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여 언니인 F으로 하여금 그 곳에서 주점 영업을 하도록 하였는데, 사업자명의가 원고로 되어 있어 불편한 관계로 F에게 사업자명의만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를 기화로 F이 원고 모르게 사업자명의뿐만 아니라 임차인 명의를 그 아들인 G으로 변경하여 피고와 새롭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와 G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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