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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5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내지 증 제 28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61』

1. 사기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돈을 보내주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일명 ‘ 대포계좌’ 로 위 금원을 입금 받아 이를 인출, 전달하여 수익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에서 현금인출ㆍ전달책의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인터넷 구인 ㆍ 구직사이트인 ‘ 알 바 몬’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일당 15만 원 내지 20만 원을 받고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상자를 전달해 주다가 2017. 1. 경부터 는 직접 전달 받은 상자 안에 들어 있는 체크카드를 꺼내

어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 일명 ‘ 세차’) 하고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기로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고 그 때부터 계속하여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달 받은 체크카드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던 중, 2017. 2. 22. 경 위 성명 불상자는 피해 금원을 입금 받는데 사용할 C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및 E 명의 우체국 계좌 (F) 각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현금 인출기에서 위 체크카드들의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위 성명 불상자는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2017. 2. 22. 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돈을 보내주면 저금리로 금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C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980,000원, H 명의 하나은행 계좌 (I) 로 980,000원 등 합계 1,960,000원을 입금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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