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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2.05 2020고단18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864』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 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제 3자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만 나 직접 피해 금원을 전달 받은 후 제 3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는 ‘ 현금 수금 책’ 역할을 하여 보이스 피 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 은행 C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자는 2020. 3. 31.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기존 E 대출금 1,800만 원 중 일부를 상환하면 2,500만 원까지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수 있다.

”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1,000 만 원을 B 은행 계좌로 송금해 줄 테니 그 돈으로 일부를 상환하라” 고 말하였으며, 잠시 후 E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당신이 이용하는 상품은 중도 상환이 되지 않는 상품인데 상환 시도가 감지되어 금융 거래법을 위반하였다.

계좌를 정지하겠다 ”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B 은행 C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하여 사정을 설명하자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에게 “B 은행으로 보내준 1,000만 원이 지급정지가 된 것을 확인하였으니 어떻게든 1,000만 원을 마련하여 E에 상환하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 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이를 그대로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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