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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396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또는 ‘F’ 을 사칭하여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 로부터 대출 관련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G’ 이라는 상호로 무등록 대부 중개 영업을 하던 사람이다.

1. 개인정보 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서울 강북구 H 빌딩 3 층의 ‘G’ 사무실에서 벼룩시장을 통하여 I, J, K, L, M, N, O, P, Q, R, S, T, U, V 등을 텔 레 마케 터로 모집한 후, 피고인이 이전에 대출 모집인으로 등록되었던 ‘W ’에서 취득한 고객정보와 인터넷 자동전화 생성 프로그램을 통해 무작위로 취득한 전화번호를 위 텔 레 마케 터들에게 나누어 준 다음, 위 텔 레 마케 터 들 로 하여금 마치 ‘E’ 또는 ‘F’ 의 대출 상담원인 것으로 사칭하여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취득 하라고 지시하고, 그에 따라 위 텔 레 마케 터 들은 무작위로 전화하여 전화를 받은 수신자들에게 ‘E’ 또는 ‘F’ 의 대출 상담원인 것처럼 가장 하여 대출 상담을 하면서 “ 고금리 상품을 이용하고 있으면 저금리로 통합 가능한 데 과다 대출로 인하여 연체 중이거나 상환이 버거운 부채가 있으면 저금리 대출로 신용대출을 안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한 후, 대출 받기를 희망하는 사람들 로부터 성명, 전화번호, 나이, 대출 희망 금액, 신용카드 사용 여부 등의 개인정보를 얻는 방법으로 2016. 4. 18. 경부터 같은 해

5.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명의 사람들에 대한 성명, 전화번호, 생년, 직업 등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I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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