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6 2016고합30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4. 13. 실시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F 정당 G 선거구 후보자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선거 사무장이다.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ㆍ 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 ㆍ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 선거 사무장 등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ㆍ 지시 ㆍ 권유 ㆍ 알선 ㆍ 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2016 고합 302』 피고인들은 2016. 4. 중순경 서울 H 빌딩에 있는 선거사무소에서 2016. 4. 3.부터 2016. 4. 12.까지 전화 홍보 활동을 한 텔 레 마케 터 I에게 840,000원을 수당 명목으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에게 합계 3,960,000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합계 3,960,000원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2016 고합 367』 피고인 A는 2016. 4. 중순경 서울 H 빌딩 주차장에서 J으로 하여금 2016. 3. 31.부터 2016. 4. 12.까지 선거 사무원으로 근무한 K에게 법정 수당 외에 수고비 명목으로 6,250,000원을 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6,250,000원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합 30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L, I,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N, O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I가 텔 레 마케 터들에게 수당을 이체한 내역의 기재

1. 각 수사보고( 휴대전화 압수물 분석 - B 휴대전화에서 텔 레 마케 터 비용 관련 문자 확인, A 휴대전화에서 텔 레 마케 터 비용 관련 문자 재확인) 의 각 기재

1. 수사보고( ㈜P에 지급한 비용을 통해 허위 진술 확인) 의 기재

1. 수사보고( 선거관련 서류에서 텔 레 마케 터 명단 확인) 의 기재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