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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23 2013고단1756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2013고단1756]

가.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7. 15. 16:00경 청주시 상당구 B 소재 C 교회에서, 피해자 D이 외출하고 교회에 아무도 없는 사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사무실 서랍 등을 뒤졌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7. 19. 18:0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위 C 교회에서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재물을 절취하지 못하는 등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미수에 그쳤다.

범죄일람표 연번 일시 피해자 범 행 내 용 1 2013. 7. 15. 16:00경 D 출입문을 열고 교회에 들어가 사무실 서랍 등을 뒤졌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침 2 2013. 7. 17. 17:00경 〃 〃 3 2013. 7. 18. 17:00경 〃 〃 4 2013. 7. 19. 18:00경 〃 〃

나. 절도 피고인은 2013. 7. 16. 17:15경 청주시 상당구 B 소재 C 교회에서, 피해자 D이 외출하고 교회에 아무도 없는 사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사무실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문화상품권 일만원권 3장, 오천원권 7장 등 합계 6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10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7. 20. 02:00경 청주시 상당구 E 소재 F 매장에서, 피해자 G이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출입문 잠금장치를 풀고 들어가 침입하고, 카운터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7. 21. 03:19경 청주시 상당구 H 소재 I에서, 피해자 J이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여 아무도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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