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1120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4.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7. 18. 22:0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주점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폭스바겐 승용차의 보닛에 올라가 발을 구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2,745,38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9. 12:0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D주점에 이르러, 그곳 종업원들이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잠겨 있던 2층 출입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이후 그곳 3층에 있던 탁자와 의자를 2층으로 내던지고 음향기기, 스피커 등을 밀쳐 넘어뜨려 수리비 약 20,65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20. 07:00경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에 있는 상당경찰서 유치장 2호실에서, 소란을 피우다 위 유치장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플라스틱 물통 1개를 쇠창살에 부딪쳐 깨뜨려 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각 사진, 각 유치인보호관 근무일지, 물병영수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