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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0.08 2019고단2300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10.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300』 피고인은 2019. 10. 16. 15:44경 청주시 청원구 B 앞에서 그 곳에 주차된 C 쏘나타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꺼내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45』 피고인은 2019. 10. 30. 23:55경 청주시 상당구 E 소재 ‘F 주차장’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위 주차장의 담장을 뛰어 넘어가는 방법으로 위 주차장에 침입한 후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레이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찾던 중 침입경고장치의 소리를 듣고 피해자가 나타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83』

1. 피고인은 2019. 10. 11. 04:00경 청주시 청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라는 상호의 고물상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담장을 넘은 후 사무실로 이용되고 있는 컨테이너 유리 창문을 망치를 이용하여 깨뜨리고 침입하여 간이금고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13. 04:00경 제1항의 장소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담장을 넘은 후 사무실로 이용되고 있는 컨테이너 유리 창문을 망치를 이용하여 깨뜨리고 침입하여 간이금고 속에 있던 제1항과 같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원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0. 중순 22:00경 청주시 청원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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