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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30 2016다20893
손해배상(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망 D에 대한 흡인처치 및 응급처치를 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망인 및 그 유족인 원고들에 대한 피고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배척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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