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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2.25 2020다267637
손해배상(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 의료진의 과실 및 망인 사망과의 인과 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의 증명책임 완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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