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5.28 2014다208057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 K이 피고 산하 호림부대원들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살해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망인 및 그 유족인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