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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23 2015다203127
손해배상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보충서면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 회사 임직원이 설명의무 및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투자자보호의무 등에 관한 법리오해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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