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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08 2017고정4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2016.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 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PC 방 ’에서, 인터넷 통합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그 곳 판매 게시판에 올린 “ 콘서트 티켓 판매합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D에게 “ 티켓 대금 150,000원을 송금하면

5. 8. 자 E 콘서트 티켓 1 장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5. 5. 경 티켓 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F) 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5.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총 4회에 걸쳐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합계 6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2016. 6. 22. 자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D, I의 각 진정서, G, H, D, I의 각 진술서

1. 송금 증, 각 계좌거래 내역서, 카 톡 대화내용, 거래 명세표, 카 톡 화면, 이체 내역서, 카 톡 대화내용, 계좌거래 내역서 (A)

1. 판시 전과: 울산지방법원 2016 고단 2117호 사건 요약정보 조회 1부, 울산지방법원 2016 고단 2117호 사건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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