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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9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16』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대구 달서구 C 501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사이트에 ‘ 사용이 가능한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 팬 전자 티켓 2매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본 피해자 D이 2017. 2. 6. 경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위 전자 티켓 구매의사를 표시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로 130,000원을 입금하면 사용이 가능한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 팬 전자 티켓 2매를 이메일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이 보유하였던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 팬 전자 티켓 2매를 이미 2017. 1. 경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그 사람이 이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한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 팬 전자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 D으로부터 130,000원을 받더라도 피해자 D에게 사용이 가능한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 팬 전자 티켓 2매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7. 2. 6. 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1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 로부터 합계 820,00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1279』 피고인은 2016. 3. 9. 부산 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트위터 (www .twitter .com) 계정에 접속한 다음 “E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콘서트 티켓을 장당 13만 원에 2 장 팔 테니, 26만 원을 입금하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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