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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9 2016고정23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5. 7. 3. 00:35 경 인터넷 다음 ‘B 공식 카페 ’에 C 월드 투어 콘서트 티켓을 114,000원에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돈을 송금 하면 콘서트 티켓 배송 지를 변경해서 전달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예금계좌 (E) 로 콘서트 티켓 대금 114,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6. 30부터 같은 해

7. 1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금 2,620,000원을 콘서트 티켓 대금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결과 조회 캡 쳐, 콘서트 티켓 출력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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